22년 1월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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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,853회 작성일 21-12-10 09:22본문
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/처벌 법규가 바뀝니다.
아래의 링크주소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영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,
1. 우회전을 하기전 횡단보도(차량신호등 적색 / 보행자신호등 녹색)
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
경찰측에서는 단속을 하지않는다고 하고있으나,
만약 사고발생 시 신호위반 사고+ 보호의무위반(12대 중과실)으로 처리된다.
2.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(보행자신호등 녹색)
보행자가 횡단보도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.시.정.지!!
이를 위반할 경우,
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범칙금
승합차 7만원 /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.
또한 22년 1월부터는 범칙금뿐만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합니다.
위 사항을 2~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% 할증,
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%가 할증됩니다.
영상을 통하여 더 자세히 숙지하시고,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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